| 제목 | 충북대학교병원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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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원우 | 조회수 | 27 | 등록일 | 2025-11-11 16:3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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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 처리업)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업종코드:1227)]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소각전문(업종코드:1257)]를 업으로 등록을 필한업체.
- 수집, 운반 허가만 있는 경우 중간처리가능 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관련 서류 사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다. 본원이 지정하는 장소(압롤박스비치장소[10루베(㎥)])에 5톤들이 압롤박스를 상시 비치하여 수거요청을 받은 후 3시간 이내에 처리 할 수 있고 7.5톤 이하 차량으로 압롤박스를 이동 가능한 업체. 충북대병원 경리과 송근종 043-269-8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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