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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는 표준사업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냅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정의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에 대해 우선구매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제적 안정화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3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물품·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이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라 한다)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별 총구매액(물품과 용역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4.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구매계획의 이행 점검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 범위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산립조합중앙회
    •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 제출

공공기관은 매년 초 구매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고용노동부(공단 위탁)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대상 공공기관은 각 기관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방법은 withplus.or.kr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