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접수기간 내 등기 우편 접수(접수마감일 소인된 경우까지 신청접수)
접수처: 1361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59 6층 고용환경부(판로지원팀)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았으며, 직접생산 확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생산하는 사업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목록은 중소기업유통센터 공공구매종합정보(smpp)에서 확인
표준사업장 인증 후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처리기한은 접수 마감일로부터 60일이나, 세부기준이 없는 품목은 30일 연장 될 수 있습니다.
처리기한은 접수 마감일로부터 60일이나, 세부기준이 없는 품목은 3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일 기준이 아닌 공고에 명시된 접수 마감일이 기준인 점 유의 바랍니다.
현장조사 시 생산인력 및 공정, 생산시설, 부지 등을 확인합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에 포함되는 생삼품임을 확인하며, 2천만원 이상 구매시에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직접생산 확인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합니다.
신청서 서식
사업자등록증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공장등록증명서(「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면적이 500㎡미만으로 공장을 미등록한 소기업 제외)
건축물대장(임차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포함)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증명 서류(필요한 경우)
전기 사용실적
원료·원부자재·부품 구입내역(수입 관련 서류, 운송서류 등을 포함)
시설장비 구입 또는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있는 최근연도 결산서류 또는 그 부속서류
납품현장 대지사진
장애인 근로자 직무 내역 증빙(직무기술서, 근로계약서 등)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http://goods.g2b.go.kr) 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용역등의 품목은 물품코드와 세부품명번호 생략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