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해당하는 제품 구매시 해당 사업체에서 설비 및 장비, 인원, 자격 등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인증) 중 생산품을 직접 생산하는 사업체
표준사업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 및 직접 제공하는 용역
2024년 5월 접수 일정
1차: 2024.5.1~5.16.
2차: 2024.5.17~5.31.
신청서 교부처: 공단 홈페이지(kead.or.kr) 및 생산품 홍보사이트(withplus.or.kr) 서식자료실
* 처리기한은 접수 마감일로부터 60일이나, 세부기준이 없는 품목은 30일 연장 될 수 있습니다.
※ 사안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 재조사 후 발급할 수 있음
유효기간(3년) 내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1회 확인
부정 의심사례, 민원 접수 등 특이사항 발생 시 확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업서비스국 고용환경부(판로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