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사업장 직접생산품 확인이란?

공공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해당하는 제품 구매시 해당 사업체에서 설비 및 장비, 인원, 자격 등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 및 제43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제6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23~2027) 등

직접생산 확인 사항

    • 설비 및 장비
    • 생산에 필요한 필수 인력
    • 사업에 필요한 자격 및 면허
    • 장애인 근로자 참여
    • 기타 직접생산 확인에 필요한 사항

신청관련 안내

    • 신청대상

      장애인 표준사업장(인증) 중 생산품을 직접 생산하는 사업체

    • 신청품목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유통센터)의 “중소기업확인서” 및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의 생산 품목 이외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 품목

    • 신청기간

      2024년 5월 접수 일정

      1차: 2024.5.1~5.16.

      2차: 2024.5.17~5.31.

      • -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kead.or.kr) 및 생산품 홍보사이트(withplus.or.kr) 공지사항의 별도 공고 참조
      • - 하반기 접수 일정은 차후 별도 안내
      • - 공공기관이 부처를 경유하여 협조 요청하는 경우 등은 별도 신청 접수
    • 접수방법
      • 접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기한 내에 고용환경부(판로지원팀)로 등기 우편 접수
      • 주소: 1361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59 고용환경부(판로지원팀)
      • 구비서류
        • - 신청서 서식
        • - 사업자등록증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 공장등록증명서(「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면적이 500㎡미만으로 공장을 미등록한 소기업 제외)
        • - 건축물대장(임차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포함)
        • -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증명 서류(필요한 경우)
        • - 전기 사용실적
        • - 원료·원부자재·부품 구입내역(수입 관련 서류, 운송서류 등을 포함)
        • - 시설장비 구입 또는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있는 최근연도 결산서류 또는 그 부속서류
        • - 납품현장 대지사진
        • - 장애인 근로자 직무 내역 증빙(직무기술서, 근로계약서 등)
    • 신청서 교부

      신청서 교부처: 공단 홈페이지(kead.or.kr) 및 생산품 홍보사이트(withplus.or.kr) 서식자료실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 세부 발급 절차

표준사업장: 서비스신청 > 심사위원회: 서류심사 > 공단: 현장조사 > 심사위원회: 최종심사 > 공단: 서류발급 > 공단: 사후관리

* 처리기한은 접수 마감일로부터 60일이나, 세부기준이 없는 품목은 30일 연장 될 수 있습니다.

증명서 재발급

    •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업주는 직접생산 증명서 발급 시 확인되었던 내용 중 아래 사항이 변경되면 재발급(확인) 요청하여야 함
      • 개인 또는 법인 사업주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포괄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
      • 직접생산 여부에 관한 확인을 받은 공장(생산시설)을 이전한 경우
      • 영위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의 경우(포괄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
      • 주요 생산공정 변경
      • 기타 직접생산 여부에 관한 확인을 받은 내용 중 주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 ※ 사안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 재조사 후 발급할 수 있음

사후관리

정기

유효기간(3년) 내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1회 확인

수시

부정 의심사례, 민원 접수 등 특이사항 발생 시 확인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업서비스국 고용환경부(판로지원팀)

  • 전화: 031-728-7169(7283, 7078)
  • 팩스: 031-3470-0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