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4항 및 제11항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설치된 시설로서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 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 4에 따라 인증 받은 표준사업장 (단,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
※ 위 사이트는 연계고용대상 사업장 정보제공을 위한 참고용일 뿐이며, 위 사이트에 없는 사업장이라도 해당 인증을 받은 사업장과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
※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과 하도급 계약을 하여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이행한 경우에는 부담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작성
계약된 품목을 발주·납품
부담금 사업주는 해당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다음년도 1.10.까지 사업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전자·우편·방문)
구비서류 목록
문의처 1588-1519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 기업지원부로 문의하시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