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란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
※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4항 및 제11항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www.kavrd.or.kr)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설치된 시설로서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 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www.withplus.or.kr)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에 따라 인증 받은 표준사업장 (단,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
※ 위 사이트는 연계고용대상 사업장 정보제공을 위한 참고용일 뿐이며, 위 사이트에 없는 사업장이라도 해당 인증을 받은 사업장과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절차
01 연계고용 계약 체결
02 발주 및 납품(용역)
01 연계고용 계약 체결
03 부담금 감면 신청 및 승인
01연계고용 계약 체결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작성
도급내용(규격, 수량, 공정 등) 및 일의 완성시기에 관한 사항 포함
계약이행에 따른 금액과 재료비·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 포함
계약기간 1년 이상
※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과 하도급 계약을 하여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이행한 경우에는 부담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
연계고용 표준도급계약서 샘플 다운로드02발주 및 납품 (용역 포함)
계약된 품목을 발주·납품
계약서에 명시된 정산 일정에 따라 납품 내역 정산 및 세부거래 내역,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등 발행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 일정에 따라 지급
※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과 하도급 계약을 하여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이행한 경우에는 부담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
03고용부담금 감면 신청 및 승인
부담금 사업주는 해당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다음년도 1.10.까지 사업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전자·우편·방문)
(단, 계약 시작 일시가 1월 1일이 아닌 경우 계약 시작 일시부터)
구비서류 목록
※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과 하도급 계약을 하여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이행한 경우에는 부담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
문의처1588-1519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 기업지원부로 문의하시면 편리합니다